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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4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피고인은 발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툭 찼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어 치켜 올리지 않았다.

●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하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는 고의 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내용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