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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6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07:30경 서울시 관악구 봉천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시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31.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서울대 쪽에서 신림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액티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 등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 중인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