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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1.16 2017고단2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피고인은 2017. 9. 11. 2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단촌면 세 촌리에 있는 단 촌한 우 식당 앞 노상에서 경북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에 있는 철 파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에 있는 철 파 사거리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때마침 112 순찰 근무 중이 던 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에게 단속된 다음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여 의성 지구대 사무실로 임의 동행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2 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D 지구대 사무실에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음주 측정기를 불라 고 요구 받고 이를 제대로 불지 아니하여 “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도 있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욕설을 하던 중 G 옆에 있던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E에게 욕설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E의 목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