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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구합33261

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1999. 11. 20. 부천시 소사구 C 전 2,569㎡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원고

A은 1998. 8. 10. 부천시 소사구 D 전 1,131㎡를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14. 4. 7. 원고 B에게 증여하였고, 원고 B은 위 토지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4.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농지조성을 위한 임목 벌채’를 목적으로 점용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토지이고, 이 사건 신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라목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목이 전임에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상당기간 방치되면서 잡목이 우거지게 되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1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공원조성은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도시공원으로서의 풍치와 미관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공원녹지법 제24조 제1항은 도시공원에서 죽목을 베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점용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