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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나6473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의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해임추진위원회’ 설립 경위 1)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은 안양시 동안구 L 외 712필지의 주택재개발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인데, 원고(1953.생 여자)는 위 지구 내에 위치한 안양시 동안구 M 지상 건물의 소유자, 피고는 부동산업(상호: N부동산)에 종사하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로, 원피고는 모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다. 2) 원고는 이전부터 피고와 여러 가지 일로 친분이 있었는데, 피고가 2015. 11.경 당초 임차사용 중이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고 소유 건물(5층짜리)의 O호를 피고 사무실로 무상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는 2015. 12.경 위 O호로 자신의 사무실을 옮겼고, 피고는 이를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위원회’의 사무실로 이용하였다

(원고는 위 건물의 5층에서 거주하였다). 3) 피고는 2015. 12. 30.경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이 무능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해임하고 자신 및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을 임원으로 선임해 조합의 운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활동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정관{명칭과 목적, 구성원(비밀을 지키기 위해 영어 대문자로만 표시되어 있다) 등을 정하였다

}을 작성한 뒤 그 단체의 이름을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해임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

)로 정하고, 위원회 위원들의 합의 추대로 피고가 위원장, 소외 P이 수석부위원장, Q, R이 각 임원을 맡게 되었다. 이 사건 위원회의 직원으로는 총무(사무장) S과 여직원 등 두어 명이 더 있었다. 4)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