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34064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중구 B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12. 12.부터 2016. 7. 14.까지, 임대보증금을 150,000,000원(2014. 7. 15.부터는 200,000,000원), 월 임료를 12,500,000원(2014. 7. 15.부터는 14,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2. 1. 20. 부산지방법원 2011자847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소 전 화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해조항’이라 한다). 1. 피신청인(원고, 이하 같다)은 신청인(피고, 이하 같다)에게 임대보증금 전부를 반환받음과 동시로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7. 14.에 명도한다.

5. 피신청인은 계약만료일 3개월 전에 신청인에게 명도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만료 후 3개월까지의 월 임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시 피신청인이 명도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피신청인의 보증금 중에서 공제하고 잔액을 지불한다.

12. 피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해약 또는 명도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계약기간의 임료를 그대로 지불한다. 만일 해당 부동산에 새로운 계약이 있을 시는 재협의한 임대가로 잔여기간 계약하며 그 잔금일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토록 한다.

단, 중개수수료, 화해조서 및 제반비용 등 일체는 피신청인이 부담키로 한다.

다. 원고는 2016. 7. 14.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6. 8. 2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1. 임대보증금 2억 원 중 25,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2016. 8. 16. 나머지 임대보증금 17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