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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나200474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부당이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 및 이 사건 각서와 별도의 약정금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반소청구 중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는 인용되고 이 사건 각서와 별도의 약정금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기각된 본소청구와 인용된 반소청구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는 기각된 반소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 중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에 한정된다.

원고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본소의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 지급 합의는 피고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이거나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이어서 이의 취소 또는 해제조건 성취로, 또한 위 합의는 불공정 법률행위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어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기한 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02,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의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합의는 유효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돈 중 미지급한 돈 98,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보기로 한다.

피고의 반소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0. 19.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3. 10. 24. 피고에게 그 중 10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