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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1.11 2014고단23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1. 19:0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오락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18세)을 만나자 피해자를 따라오라고 한 후 같은 시 월락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공중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잠수를 탔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주먹으로 코와 가슴 및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때린 다음, 주위 시선을 의식하여 피해자를 부근에 있던 공원으로 따라오도록 한 후 위 공원에서 발로 피해자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일어서는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중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너에게 미션을 줄 것이다. 금요일까지 40만 원을 구해와라. 내가 너 인력공사에서 노가다 뛰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목요일까지 9만 원을 가져와라.”고 말한 것을 기화로 2014. 6. 13. 18:00경 전북 남원시 C에 있는 F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한 후 같은 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이틀 전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재차 폭행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며 4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9만 원을 꺼내어 가며 “목요일에 9만 원을 가져오라니까 왜 안 줘.”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