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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나315586

약속어음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10. 31. 액면금 10,000,000원, 만기일 2018. 2. 10., 지급은행 C은행 성서영업부로 된 전자어음(어음번호 D,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

)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8. 2. 12. 피사취 부도를 이유로 하여 위 어음금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의 물품거래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반품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특약 또는 상관행이 있고, 원고도 위와 같은 특약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으며, 실제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