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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4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21:30 경 부산 부산진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2018. 5. 경 부전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상인들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나가는 행인들과 주변 상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C 및 피해자 E에게 “ 이 씨 발 년들, 장사 잘하고 있네,

장사 못하게 다 직인다”, “ 나를 이렇게 뜯어 놓고 살 수 있을 거 같냐

개 같은 년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약 30 여분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폭력적인 언동을 하여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C의 과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의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고소장 제출, 첨 부 고소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형법 제 314조 제 1 항 0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위 각 죄 상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전날 밤에도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업무 방해를 하였음에도( 이 법원 2018고 정 1447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다시 상당한 시간에 걸쳐 밤늦게 까지 힘들게 생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욕설 등을 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