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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507143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그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기 이전인 2016. 2. 19.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약정(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1,869,735원)을 체결하였다.

나. 위 리스약정 중 ‘물건의 소유권’, ‘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물건의 소유권

1. 을(이는 A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을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을에게 발생한 경우에 갑(이는 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을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파산,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14. 기타 본 계약의 중요한 조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경영이 상당히 악화되거나 기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유지가 곤란하여 을이 본 계약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A은 2017. 3. 14. 대구지방법원 2017회단10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3. 30. A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리스계약은 제20조 제11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2017. 3. 30.자로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7. 4. 14. A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채무자인 A을 관리인으로 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5,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