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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1 2013노1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니고 음주단속에 적발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5%로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회, 그 밖의 범죄로 벌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엄중히 금지하고자 마련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제2행 ‘(징역형 선택)’은 ‘(벌금형 선택)’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고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