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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52018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37,721원 및 그 중 23,803,105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5. 9.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