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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176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곤궁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직전 동종 전과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복역종료(2015. 2. 27.) 직후부터 또다시 재범함(2015. 3월 초순경 ~ 2015. 5. 13. 발생)으로써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아 처벌요청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