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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7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78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 05:00 경부터 07: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 역과 대림 역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이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그 소유의 하나카드 신용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현금 4,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 07:21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점’ 편의점에서 담배, 술 등 합계 8,4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하나카드 신용카드를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물품들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 07:24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피시 방 ’에서 그곳에 설치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피시 방 이용대금 자동화 결제기기에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하나카드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피시 방 이용대금 3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3508]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