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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116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43,08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 그...

이유

...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하는 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참작하여 적극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하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직업: 제약회사 영업사원, 월 소득은 2013년 월 평균 사업소득인 4,031,041원으로 계산한다.

* 노동능력상실률: 원고의 족관절 운동범위 감소로 5%의 상실률을 인정한다.

* 휴업손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원한 기간이 137일이나 원고의 상해 부위나 정도, 치료 경과에 비추어 적정한 입원 치료기간을 100일로 한정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한다.

*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46,651,378원이 된다.

나. 향후 치료비 원고는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를 주 5회 4주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비용은 468,000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위 물리치료비를 지출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5. 5. 28.부터 치료를 받아 4주 후인 2015. 6. 24.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그 비용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2014. 2. 20.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