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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169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공신력이 작지 않은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여러 장 및 공제가입확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러한 위조문서를 근거로 입찰에 참가하여 운송업체로 선정됨으로써 실제로 경쟁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렀고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공판기록 25, 26면), 범행 이후 운송계약을 해지당하는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의해 취득한 이득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11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