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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3252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