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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122150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16,810,401원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과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B은 2010. 10. 1. 경산신용협동조합(이하 ‘경산신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제1 약정에 기하여 6,000,000원을, 2013. 9. 30. 농협은행으로부터 제2 약정에 기하여 15,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비고 2010. 10. 1. C 5,100,000원 (보증비율 85%) 2015. 9. 30. 제1 약정 2013. 9. 30. D 15,000,000원 2018. 9. 28. 제2 약정 2)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제1 약정과 관련된 대출에서 2014. 5. 1. 원리금이 연체되는 신용보증사고가, 제2 약정과 관련된 대출에서 2014. 5. 29. 이자가 연체되는 신용보증사고가 각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9. 29. 경산신협에 제1 약정에 기하여 1,680,888원을, 2014. 9. 29. 농협은행에 제2 약정에 기하여 15,249,24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B에 대하여 16,810,401원(=제1 약정에 기한 대위변제액 1,680,888원 제2 약정에 기한 대위변제액 15,249,247원 - 미환급 보증료 141,870원 손해금 22,136원)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신용보증서 제10조 (상환범위) ①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 3 B의 재산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