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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30 2016고단67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주시 G에서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며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철거공사를 담당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철거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 상과 실 치사 피고인 A는 2016. 1. 15. 14:05 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44 세) 등 근로자들 로 하여금 I 지붕에 설치된 칼라 강판과 슬레이트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지상으로부터 약 6-7m 높이에 위치한 곳이고 강도가 약한 슬레이트로 덮인 지붕이었으므로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안전 대를 착용한 근로자들이 안전 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 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칼라 강판 및 슬레이트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칼라 강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슬레이트를 밟아 그 슬레이트가 부서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28 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길 17에 있는 포항 성모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