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도박) 피고인들은 E, F, G, H과 함께 2011. 9. 25. 21:00경부터 다음 날인 2011. 9. 26. 00:40경까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E의 집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처음에 각자 7장씩의 카드를 나눠 가진 다음 순서대로 카드를 한 장씩 받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아 모든 카드를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카드 숫자의 합이 낮은 순으로 순위를 정한 후 승자에게 2등은 2,000원, 3등은 3,000원, 4등은 5,000원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도박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등이 위와 같은 도박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출입문을 지키고 있다가 2011. 9. 26. 00:4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출입문을 잡고 경찰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그 사이에 E 등 도박자들이 도망하거나 도박에 사용된 카드와 돈을 숨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의 위와 같은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고인 C]
1. 이 법원의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당시 자신을 제외하고 6명이 있었다는 진술 부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몰수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