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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275

추행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7세)는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16: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D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혼자 놀러 왔는데 심심하니 같이 구경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로 데리고 가 함께 오뎅을 먹은 다음, 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소주 1병을 같이 마셨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외로우니 우리 집에 같이 가자. 내가 집에 안 맞는 옷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옷도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40경 대구 수성구 E, 1층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31. 21: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샤워를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갈아입을 옷을 건네주어 입게 한 다음, 과일 등을 같이 나누어 먹은 뒤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내가 얼마나 외로우면 니라도 안고 자겠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