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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5나35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2쪽 12행 ~ 9쪽 7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박스 안 6행과 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③ 위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위 1항 및 2항을 적용합니다. 』 제1심판결 3쪽 박스 안 8행 ‘1,000만 원’ 다음에 ‘(뒤에서 보듯이 2007. 8. 31. 1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박스 안 13행 ‘20%’를 ‘10%’로, 14행 ‘10%’를 '5%'로 각 고친다.

입원기간 병원 진단내용 치료내용 2012. 12. 9. ~2013. 1. 26. J병원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 우측 늑골 4번 골절 관절천자 후 슬관절 내 혈종 제거, 깁스 치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2013. 2. 6. ~2013. 3. 12. 〃 5번 요추와 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4-5번 요추협착증 / 요통 입원 가료(보존적 치료) 2013. 3. 15. ~2013. 5. 27. 〃 경골 상단의 골절, 기타 무릎의 내부 이상 /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어깨의 병변 / 5번 요추와 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 제거술(2013. 3. 20.) / 좌측 슬관절 관절경 활막제거술 및 외측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2013. 4. 18.) / 우측 견관절 관절경 변연절제술 및 활막절제술, 극상건봉합술(2013. 4. 26.) / 기타 약물치료 2013. 5. 27. ~2013. 6. 7. O노인전문병원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 합병증을 동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