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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1 2017고단18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1. 21:24 경 시흥시 B 앞길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 21:30 경 시흥시 E 앞길에서 위 D에게 시흥 경찰서 C 지구대 경찰관 임을 고지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에 타지 않고 버티면서 왼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처리 내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