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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4.4.선고 2006고단2090 판결

가.사기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6고단2090 가. 사기

피고인

1. 가. 나. 신00, 은해사주지

2. 가. 박00, 건설업

3. 가. 김00, 문화재수리기능공

검사

주혜진

판결선고

2007. 4. 4.

주문

피고인 신00를 징역 1년에, 피고인 박00을 징역 6월에, 피고인 김00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전의 구금일수로서 피고인 신00에 대하여는 3일을, 피고인 김00에 대하여는 4일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박00에게 120시간, 피고인 김00에게 16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신00는 승려로서 2002. 5.경부터 2006. 4. 현재까지 경북 영천시 청통면 소재 조계종 10교구 본사인 은해사 주지를 역임하고 있는 자, 같은 박00은 문화재수리업체인 주식회사 00 산업을 운영하는 자, 같은 김00은 문화재수리기능공인바, 피고인들은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은해사 관련 단청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급계약은 은해사와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체인 위 00 산업 등과 체결하되 실제 단청공사는 은해사 주지인 피고인 신00과 친분이 두텁던 피고인 김00이 저가로 시공한 후 실제 공사비 보다 훨씬 고가의 공사비가 들어간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보조금을 받아내어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2. 7. 9. 영천시 문외동 27 소재 영천시청에서 문화재보수사업으로 추진한 은해사 해안당 단청보수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김00이 위 공사를 금 4,000만원에 시공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00 산업이 총 공사비 금 89,449,000원에 은해사로부터 수주를 받아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인건비와 재료비를 부풀린 공사원 가계산서 등 공사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영천시청의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영천시청으로부터 같은 달 12.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금 89,44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3. 5. 17. 위 영천시청에서 문화재보수사업으로 추진한 은해사 괘불탱 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김00이 위 공사를 금 1억 3,000만원에 시공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00산업이 총 공사비 금 2억 8,000만원에 은해사로부터 수주를 받아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인건비와 재료비를 부풀린 공사원가계산서 등 공사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영천시청의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영천시청으로부터 같은 달 19.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금 2억.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신00, 같은 김00은 공모하여,

2004. 9. 13.경 위 영천시청에서 문화재보수사업으로 추진한 은해사 유물전시관 단청 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김00이 위 공사를 금 8,000만 원에 시공하였음에도 위 김00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00건설이 총 공사비 1억 9,500만원에 은해사로부터 수주를 받아 시공한 것처럼 허위의 민간건설공사 표 준도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인건비와 재료비를 부풀린 공사원가계산서 등 공사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영천시청의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 기망하여 이에 속은 영천시청으로부터 같은 달 17.경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금 1억 9,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 신00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3. 12.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단법인 조국평화통일협회의 입주 목적으로 같은 해 10. 15.경 매수한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9-74 대 257평방미터 및 위 지상 2층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신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각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각 명의 수탁자인 위 신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한00, 김00의 각 진술기재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은해사 국가보조금지급 관련서류 - 공문서, 계약서, 준공검사서, 계좌

1. 은해사 유물전시관 단청 공사 관련서류사본, 은해사의 국가보조사업내역 및 관련서류, 은해사(거조암)관련 문화재보수사업 현황자료

1. 수사보고(금융계좌압수 압수수색 집행보고 및 공사내역 정리보고)

1. 수사보고(은해사 해안당 단청공사, 도선당 및 강원단청공사, 유물전시관 건립공사 각 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및 계약서 3매

1. 수사보고(은해사 유물전시관공사 인건비 과다계상 적발보고) 및 (주)명인건설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사본

1. 수사보고(은해사 괘불탱공사 인건비 과다계상 적발보고) 및 과다 계상된 공사비내역 1. 해안당 공사관련 우림산업 공사원 가장 사본, 도선당, 강원단청공사 관련 우림산업 공사원 가장 사본, 이면계약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신00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신00, 김00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질적인 편취액수 1억 7,300만원을 영천시에 반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의 정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박00, 김00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관계규정상 사찰의 문화재보수사업은 개인이 아닌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진 법인에게 이를 도급하도록 되어 있고, 문화재보수사업에 대하여는 사찰이 제출하는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미리 국가보조금의 지급범위가 결정되며, 준공검사 직후에 국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사찰은 사후적으로 관할 행정관청에 공사비용 정산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신00이 주지로 있는 은해사는 이 사건 각 문화재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00 산업과 주식회사 00 건설이 아니라 문화재수리기능 보유자인 피고인 김00에게 정부고시 공사단가보다도 훨씬 저가로 도급을 주고, 위 김00과의 사이에 실제 공사금액에 대한 이면계약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국가보조금 지급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위 각 회사를 도급인으로 한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기초로 관할 행정관청인 영천시로부터 문화재보수사업에 따른 국가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고, 실제로 준공검사 후에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위 00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박00과 위 김00은 은해사가 요구하는 대로 일용노무비를 수천만 원씩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공사비용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은해사를 통하여 영천시에 제출하였으며, 은해사는 위 00산업과 00 건설에게 공사비용을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조작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하였다가 대부분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위 김00에게는 실제 공사비용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박00은 문화재보수사업에 필요한 건설업 명의를 사실상 위 김00에게 대여한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령하였고, 은해사는 위 김00로부터 허위 공사금액을

기초로 지원받은 국가보조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시주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 피고인들의 역할, 특히 피고인 신00은 은해사의 주지로서 종무회의 참석이나 은해사의 부주지, 총무스님, 사무국장 김00 등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아 그 진행 상황을 대체적으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어디까지나 은해사의 사찰운영에 필요한 비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국가보조금 지급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를 편취할 의사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 신00은 은해사의 주지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실질적인 범행이익의 귀속주체나 다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박00, 김00은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와 범행이익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한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