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3. 이래로 오산시 C에 있는 ‘D 정신과의원 ’에서 파과 형 조현 병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14. 10:00 경 위 ‘D 정신과의원’ 사무실에서 간호 조무사이 자 보호 사인 피해자 E(62 세) 이 위 병원 환자들을 상대로 간식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 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의사 F 상대 전화통화, 피의자 상태에 대한 수사,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입원 확인서, 진단서
1. 상해 진단서 (E),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중한 상해 입었고, 피해 배상되지 않았음. 폭력 전과 집행유예 1회 포함 3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2008년 이후 약 10년 간 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