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가 고리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를 받을 무렵에는 이미 그 전에 피해자가 투자한 2억 8,000만 원의 상당 부분이 손실된 상황이었고(피고인이 2009. 4.초경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2억 원을 지급받기 직전에 피고인이 옵션거래를 하던 동양증권 계좌의 잔고가 4,000여만 원에 불과하였음),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 투자를 권유할 무렵에도 여전히 옵션거래를 통해 뚜렷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믿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추가적인 옵션거래를 통해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장담하고, 원금 보장은 물론 전의 투자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연 48%에서 60%의 확정 이익금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전에 투자한 금액의 약 2배에 이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