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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50226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에스알컨설팅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원고 주식회사 에스알테마건설의 청구에 대한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되었으므로, 원고 주식회사 에스알테마건설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