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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3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경제3팀 사무실에서 입영 기피 조사 과정에서 2014. 7. 22. 14:00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기피경위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징집 미입영자연명부, 현역병 입영 추가통지, 현역병 입영통지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