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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0 2015고단2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9. 00:0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라이브 카페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 남, 37세) 일행들이 계속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 너희들 만 노래를 부르느냐

’ 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 담겨 있는 맥주 박스를 들어 피해자가 있는 무대 쪽으로 집어던지고, 테이블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거꾸로 들고 의자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창상 봉합 술 및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고 있을 때, E의 일행인 피해자 F( 남, 40세) 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9. 00: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옆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 남, 51세) 가 경찰관에게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보고, ‘ 너는 뭐야 새끼야, 조용히 해 ’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1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 엄살 떨지 말고 일어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