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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02 2016고단13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에 있는 D 당구장 내 휴게실에 야마 토 등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일당 12만원을 받고 게임 장 손님 관리 및 점수 충전, 환전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1. 29. 19:40 경까지 위 당구장 내 밀실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대, 황금성 게임기 3대, 야마 토 게임기 11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1대, 오 레 노소라 게임기 1대, 마릴린 먼 로 게임기 1대, 경차 게임기 1대 등 총 22대의 불법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 결과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