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1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23:40경 서울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에 피고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내려오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