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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2고단9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D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2. 16:5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G 방향에서 H 방향의 편도 4차로 도로(왕복 7차로)를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인근 공사 현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벽돌을 하차 작업을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방향을 무시하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위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와 3차로를 점유하면서 벽돌 하차 작업을 한 과실로 피해자 I(26세)이 차량 진행 방향에 맞게 운전하는 J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지게차 리프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7:00경 위 사고 현장에서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일부 증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공탁,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증거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지게차 운전자인 피고인, 트럭운전자인 L, 그리고 공사의 현장소장인 K이 편도 4차선 도로 중 3개 차선을 점용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트럭에 적재된 벽돌 하차작업을 하면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인데,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