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3694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85. 6.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85. 6. 2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