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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18가합6407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90,161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8.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 서구 C, D, E, F 각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④, ⑤, ⑥, ③, ④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4,0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토지

2. 계약조건(보증금 및 월 임대료)

1. 보증금 : 1년차 45,000,000원, 2년차 50,000,000원

2. 임대료(부가가치세 별도) : 1년차 4,500,000원, 2년차 5,000,000원

3. 임대료는 매월 30일에 지급한다.

3. 임대차기간 - 임대차기간은 2017. 5. 1.부터 2019. 4. 30.(2년)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제3자에게 전대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가 처음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을 무렵부터 인천 서구 C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89㎡(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이다. 이하 ‘이 사건 적치부분’이라 한다)에는 화산석 등이 적치되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적치부분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부터 2018. 7. 31.까지의 차임 합계 7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950,000원 × 12개월) (5,500,000원 × 3개월)]만 지급하고, 2018. 8. 1.부터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적치부분에 관한 책임소재로 피고와 갈등을 겪던 중 2018.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같은 달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