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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73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 1.부터 2007. 4. 11.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인쇄용역대금채권(피고 C은 2002. 3. 17. 위 인쇄용역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함)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26650호로 물품대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2007. 4. 26.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주문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가까이 되었음에도 피고들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여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