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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3노638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대지복토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실력 행사를 한 것으로,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2. 판단' 부분에 그 이유를 설시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마을 위쪽의 농로를 이용하여 복토 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대지복토업무가 방해될 염려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에게 위 업무를 방해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