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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50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유인,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서 ‘C다방’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2014. 7. 30. 18:00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D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E(24세)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밀실로 안내하고, 2014. 8. 28. 18:20경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여성 F(30세)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고, 2014. 9. 2. 00:30경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여성 G(21세)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각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