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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6.18 2014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11:2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서상면 옥산리에 있는 서상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