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4913
리스료및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65,940,863원 및 그중 125,513,174원에 대하여 2017. 8. 24...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피고 1,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6. 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