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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고정2110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발송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D의 주민등록번호인 “E”를 기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신규계약서 사본, D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