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2쪽 16~17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2쪽 19줄의 “각 영상”을 “각 영상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리앤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쓴다. 라.
이 사건 회사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에 관한 경매 위탁을 받아 위와 같이 입찰절차를 진행하였고, 2012. 7.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건의 대금을 지급받아 피고 B의 예금계좌로 위 3억 9,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3쪽 18~19줄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갑 제15~17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이하 같다)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물건을 매도한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원고에게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물건을 다른 곳으로 치워버리거나 처분하여 버린 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 B의 이러한 인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2014. 10. 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물건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물건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39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5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 B이 경매를 위탁한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한 이후 계약 체결 당시 그대로 이 사건 물건을 충남 부여군 D에 위치한 식품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