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0 2014고정15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농협 영등포지점에서 피고인이 수임인 자격으로 (주)B 명의의 농협예금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한 다음 2011. 10. 11.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일명 : D)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서회신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