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2. 경까지 울산 남구 C 4 층에 있는 ( 주 )D 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트럼프카드, 현금 교환용 칩, 테이블 및 의자를 구비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E, F 등 7~9 명의 손님들 로 하여금 딜러로부터 트럼프카드 2 장을 받은 다음 테이블에 놓여 있는 트럼프카드 5 장 중 3 장을 오픈한 상태에서 배팅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배팅을 할 때마다 테이블에 놓인 나머지 카드 2 장을 차례로 오픈하여 최종적으로 트럼프카드의 숫자, 무늬 등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손님 1명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 홀 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1회 당 판돈의 5~10 %를 수수료로 받거나 또는 손님 1 인 당 1 시간에 3만 원씩을 타임 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계좌거래 내역, 휴대전화 발신 내역 분석자료, 휴대전화 발신 내역,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24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3 유형( 도박장소 ㆍ 공간 개설)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 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도망하였으나 그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과 범행 기간 및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