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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29 2019고단15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와 세종특별자치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토목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6. 10. 4.경부터 2018. 7.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5,858,270원을, 2017. 10. 10.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25,019,862원을, 2016. 3.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1,799,9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의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9. 24.경 및 2019. 9. 25.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