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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325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C, D, E, F, G 토지(지목은 전부 ‘대’였다. 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1972. 2. 9.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포함된 서울 서대문구 I동, J동, K동 일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고,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1976. 3. 15. 아래 표 ‘환지 후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어 인근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2016. 4. 22. L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이전되었다.

순번 환지 전 토지 환지 후 토지 1 서울 서대문구 C 서울 서대문구 M 도로 223.1㎡ 2 서울 서대문구 D 서울 서대문구 N 도로 264.1㎡ 3 서울 서대문구 E 서울 서대문구 O 도로 217.5㎡ 4 서울 서대문구 F 서울 서대문구 P 도로 220.2㎡ 5 서울 서대문구 G 서울 서대문구 Q 도로 265.5㎡

나. 망인은 2005. 4.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서울가정법원 2005느단6363)를 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B이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28825)에 따라 18,345,559,279원 및 그 중 3,819,179,450원에 대하여 2015.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6. 6. 14. 기준으로 위 채권은 16,949,044,076원(= 원금 3,819,179,450원 이자 13,129,864,626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지목이 답으로서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