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9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9. 서울 도봉구 B건물 비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 21.까지 육군53사단으로 소집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모친 C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징역형만 정해져 있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추후 입영하여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