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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8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22:15 경 김해시 B 2 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61 세) 및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E이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밟고,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던 중 자신을 따라 나온 피해 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맞자, 양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피해자의 심한 부상, 후 유장애 예상( 시력 저하, 복시 외)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