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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선고 2013다20608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다206085 손해배상 ( 기 )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겸상고인

A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주식회사 B

2.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6. 선고 2012495051 판결

판결선고

2013. 11. 1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준비서면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 ( 이하 ' 피고 회사 ' 라고 한다 ) 의 대표이사 또는 업무집행지시자 등으로서 피고 회사의 재산과 자금을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분, 사용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분기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사실에 부합하는 공시를 하고 피고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충실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허위공시, 부실공시, 시세조종 행위 등을 함으로써 피고 회사 주식의 코스닥시장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와 같은 허위공시 등을 신뢰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에 매수하였다가 그 후 진상이 공표되면서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C의 위와 같은 임무해태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은 구 상법 (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01조,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피고 회사는 구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 판시와 같은 손해액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요건, 범위, 책임제한 ,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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