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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27 2017가단55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의 충남 서천군 C 임야 38,170㎡에서 2012. 11. 21. D 임야 9,917㎡가 분할되었고, 위 D 임야 9,917㎡에서 2014. 2. 26. 별지 목록 7 기재 토지 및 E 임야 5,177㎡가 분할되었으며, 이후 위 D 임야가 2015. 4. 15. F 임야 3,651㎡로 등록전환되었고, 위 F 임야 3,651㎡가 같은 달 16. 별지 목록 4, 5, 6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한편, 위 충남 서천군 E 임야 5,177㎡가 2015. 4. 15.에 G 임야 5,031㎡로 등록전환되었고, 위 G 임야 5,031㎡가 같은 달 16.에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한편, 피고 소유의 위 분할 전 충남 서천군 D 임야 9,91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2. 11. 21. 접수 제15759호로 ‘2012.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H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피고는 이 법원 2013가단7554호로 위 H 등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9. 17.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2014나10614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3.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위 H이 2015다23153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1. 2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제1민사소송'이라 한다

. 이후 위 확정판결에 따라 위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다. 관련 제1민사소송 계속 중 H은, ① 이 사건 제1 토지 및 이 사건 제2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I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5. 5. 11. 접수 제7198호...